매년 연말정산 시 월세 납부액도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한 조건과 방법 확인하시고 이번 연말정산에 꼭 신청해 보세요.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모두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지만, 그 방식과 효과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이 두 가지 공제의 차이점과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1. 세액공제
- 개념: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즉, 공제 금액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 효과: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금액이 그대로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 예시: 산출된 세금이 100만 원인데,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80만 원이 됩니다.
- 대표적인 사례: 연금저축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2. 소득공제
- 개념: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공제를 통해 과세 표준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효과: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낮추기 때문에, 실제 세금 절감 효과는 납세자의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공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후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세금이 줄어듭니다.
- 예시: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인 근로자가 1천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과세 표준은 4천만 원이 되고, 이에 따라 세금이 산출됩니다. 만약 세율이 15%라면, 소득공제를 통해 150만 원(1천만 원 × 15%)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 대표적인 사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월세세액공제 조건 및 필요서류
구분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방식 |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차감 | 소득 일부 공제로 과세표준 차감 |
신청대상 | 총급여 7,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원) 전용면적 85㎡이하, 4억원 이하 주택 |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주택 규모 및 급여 조건 없음) |
공제액 | 15~17% 공제 (최대 750만원) | 총 소득에 따라 상이(최대 300만원 공제) |
1. 월세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인 근로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임차한 경우.
2) 공제율 및 한도
- 공제율: 12%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10%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한도: 연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2. 월세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월세소득공제 조건 및 필요 서류
1. 월세소득공제 조건
1) 대상자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2) 공제율 및 한도
총소득에 따라 상이
한도 : 연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2. 월세소득공제 신청 시 필요서류
1.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2.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도 -> 주택임차료(월세)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3.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클릭
4. 안내문 확인하기
5. 화면에 관련 내용 기재하고 필수 서류 첨부 후 신청하면 끝.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1.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단 부모가 자녀의 월세집에 전입한 상태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만 공제 가능합니다.
2. 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3.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에게 허락받아야 하나요?
세액공제, 소득공제 모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월세 공제 기간을 놓쳤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 공제 신청을 놓쳤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1일~5월 31일) 또는 이후의 연말정산 때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을 경우 신고 내역을 정정 요청하는 것으로 납부 기한에서 5년이 지나가기 전 월세 납입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2019~2023년에 납입한 월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개월 내에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기간을 놓쳤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경정청구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
1) 국세청홈텍스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2) 세금신고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 신고
3) 경정청구 클릭 후 신청서류 작성
월세세액공제와 월세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와 월세소득공제는 월세 임차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서 많은 임차인들이 더욱 쉽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놓치지 말고 미리 서류 준비하여 꼭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