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고액의 거래에서는 법률상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서에는 인지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적 효력 확보와 계약서의 증빙 및 공증 그리고 세금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인지세에 대한 내용과 구입방법, 그리고 만약 잘 못 구입하였을 경우 환불받는 방법 확인하시고 기간 내 꼭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인지세 수입인지란?
인지세는 특정한 법률 행위에 대해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법률 행위에는 계약서, 영수증, 약정서 등과 같은 문서가 포함됩니다. 인지세는 주로 계약 금액이 큰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며, 그 문서에 "수입인지"라는 증표를 부착하여 세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합니다.
1. 수입인지란?
수입인지는 인지세를 납부했다는 증거로 사용하는 정부 발행의 일종의 증표입니다. 인지세가 부과되는 문서를 작성할 때, 해당 문서에 일정 금액의 수입인지를 부착함으로써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수입인지는 우표처럼 생긴 종이 형태로 되어 있으며, 문서에 부착하여 사용합니다.
2. 주요 특징
- 부과 대상 문서: 수입인지는 보통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증명하는 계약서나 영수증, 약정서 등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서, 차용증, 양도증서 등이 해당됩니다.
- 세율: 인지세는 문서의 금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이상의 계약서에는 일정 금액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이 세금을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 구입처: 수입인지는 우체국, 은행, 세무서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온라인으로 전자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됩니다.
- 납부 방식: 문서 작성 시 필요한 수입인지 금액을 확인한 후, 해당 금액에 맞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문서에 부착합니다. 이를 통해 인지세 납부를 완료하게 됩니다.
수입인지의 활용
수입인지를 사용함으로써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인지세가 부과되는 문서를 작성할 때 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문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세 납부를 누락하거나 부정하게 납부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수입인지는 인지세 납부의 증거로 사용되는 증표로,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정한 금액 이상의 거래 문서 작성 시 반드시 수입인지를 부착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입방법
1. 오프라인 구입방법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해서 수입인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기재금액과 세액을 확인하여 방문 시 해당 세액으로 구입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현금
과세문서 | 기재금액 | 세액 |
부동산,선반,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2. 온라인 구입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법인 외 대부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종이문서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 -> 회원가입 진행
비회원으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금액 오류로 인하여 환불을 받아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회원으로 로그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회원 가입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구매 클릭
4. 납부정보 입력하기
저는 아파트 계약으로 1억 초과 10억 이하여서 150,000원을 구입해야 하지만, 아파트에서 50% 분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75,000원만 결제하였습니다. 50% 분담이 아니라면 150,000원을 그대로 입력하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5.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
6.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출력 후 보관하기
- 인쇄는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출력 전 반드시 테스트출력을 통해 확인 후 원본을 출력
- 아파트 입주 시 필수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때까지 출력해서 보관
전자수입인지 환불방법
1.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접속
2. 로그인하기
3.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
4. 기본인적사항 기재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분만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서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소인처리가 안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분은 구매하신 우체국 또는 은행으로 방문하여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신고내역 작성
저는 1억원 초과 10억 이하의 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전자수입인지 구입했는데, 아파트 시공사에서 50% 부담한다고 하여 기존에 납부한 150,000원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하고 75,000원만 다시 구입하였습니다.
6. 첨부서류 확인하기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로그인합니다.
2) 전자수입인지 - 조회
3) 발급내역 -> 구매내역 조회 및 출력
4) 수입인지정보와 납부확인증 모두 출력하여 국세청홈텍스에 첨부하면 끝.
7.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서 확인 후 전송하기
8. 3~4일 영업일 이후 환급급 입금 완료.
전자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는 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인증서입니다. 만약 아파트 계약 시 전자수입인지 발급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계약서의 법적 효력 문제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수정될 수 도 있고, 관할 세무서에서 과태료도 부과가 됩니다.
발급 기한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고액의 거래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자수입인지에 대해 확인하시고 서둘러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