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이란?
한부모 가정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하며, 이러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아래는 한부모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과 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취학 중이거나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 중위 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한부모 가정 혜택
1. 경제적 지원
1) 자녀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고등학교 3학년 재학 12월까지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1)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1만원
(2)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3)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 지원 내용 : 0~1세 영아 1인당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2) 학습비 지원
- 지원 내용: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학습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포함합니다.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품용비 연 9.3만 원
- 추가 혜택: 교육급여, 방과 후 학습 지원, 교과서 지원 등이 포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경우 추가적인 학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지원내용 : 기저귀(월 9만 원) 및 조제분유(월 11만 원)
4) 아이 돌봄 지원
지원대상 :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
2. 의료비 지원
1)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한부모 가정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지원 및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일부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
- 기타 혜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미혼모 및 위기 임신 지원 등 다양한 건강 관련 혜택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 지원
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 돌봄 서비스 및 심리치료 지원, 자립준비금 인정
2)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지원 대상: 한부모 가정
- 지원 내용: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한부모 가정임을 증명하면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미소금융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가구주 등
- 지원내용 : 무담보, 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4. 교육 및 문화 지원
1)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대상 :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2)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 지원내용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3)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 지원 내용: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는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외에도 각종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대상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15~69세 이하의 저소득층, 미혼모, 한부모 등
- 지원내용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유형으로 지원
-공통 : 1년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I유형 :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을 6개월간 추가 지원
- II유형 : 취업할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라 취업활동비용 지원
5) 문화누리카드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한 한부모 가정
- 지원 내용: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를 제공하여, 연간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5. 법률 및 상담 지원
1) 무료 법률 상담
- 지원 내용: 한부모 가정이 겪을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양육권, 자녀 양육비 청구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심리 상담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 지원 내용: 한부모 가정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심리 상담 서비스와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개선, 스트레스 관리, 자립 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신청 방법: 지역 사회 복지관이나 한부모 가족 지원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취업 및 자립 지원
1) 자립 프로그램
-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지원 내용: 취업 교육, 직업 훈련,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합니다.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혜택: 직업 교육을 받는 동안 생계비 지원과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 보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취업 연계 지원
- 지원 내용: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직업 훈련, 일자리 매칭,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특징: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7. 기타 지원
1)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 내용: 한부모 가족임을 증명하는 한부모 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다양한 정부 및 민간 지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혜택
- 내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외에도 자체적으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 지원, 의료비 추가 지원, 지역 문화시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1.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방문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 절차:
-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주민센터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후,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이 승인되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항목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서류 검토 및 자격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2. 신청 후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후 약 1~2주 내에 통보됩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매월 일정 금액이 지원되며, 지급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3. 유의사항
- 정기적 갱신: 지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소득 및 가족 상황 등을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주소 변경, 소득 변동, 자녀의 나이 등 가족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